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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젝트 파이낸싱

부동산 PF란

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도가 아닌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과 그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합니다.

개발사업의 주체인 ‘시행사’, 공사를 수행하는 ‘시공사’,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‘대주’, 부동산 신탁을 담당하는 ‘신탁회사’, 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분양받는 ‘수분양자’ 등 부동산 PF에는 많은 당사자들이 관여합니다. 시행방식이 복잡해지면서 SPC(특수목적회사)나 PFV(Project Financing Vehicle)가 시행주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대출도 초기자금을 빌려주는 브릿지 대출(Bridge Loan)과 본 PF로 나뉘고, 대출채권을 유동화(ABS) 함에 따라 법률관계도 복잡해집니다.

법무법인 서연은 수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각 단계별로 리스크의 요인을 추정하고 그에 대한 발생 가능성과 적절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를 조율하면서 부동산 PF 약정을 체결해 왔습니다.